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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칼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책임성 강화

2021-02-04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 교수)


지난 10월, 16개월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 피해 끝에 사망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하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부모에게 학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그 결과 아동은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피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안타깝게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학대에 대해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란 원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가정을 찾아주는 공적인 아동보호제도입니다. 아동이 선택할 수 없는 친생부모와 달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국가가 개입해서 부모를 연계해 주는 것입니다. 입양가정에서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입양제도와 아동학대 대응 제도를 포함한 공적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2020년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통해 학대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입양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면밀한 조사를 위한 ‘즉각 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법, 제도의 강화 및 대책들이 더욱 중요성 있고 신속하게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동 사건이 아동사망으로 이어지게 된 주요한 문제점은 현장에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으로도 응급조치를 통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으나 적극적인 분리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이 부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발견 및 긴급보호조치까지의 제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인원 증원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대응기관 협업체계가 빈틈없이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입양제도에 있어서는 국가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양부모에 대한 교육과 검증,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입양 이후 사후관리까지 거의 모든 입양체계가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권익 우선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은 거듭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대책에도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되어 있는 바, 입양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조속히 이어져야 합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입양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사회는 아동의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으로 피해자 처벌과 법, 제도적 대응에 함께 공분하고 주목해 왔습니다. 학대위기아동 발굴과 보호는 아동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정착되려면 예산투입과 인력지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요청한 2021년도 아동학대 방지 추가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예산이므로 다른 어떤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이 존엄·권리를 지닌 권리 주체라는 인식하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다각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지속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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