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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칼럼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3가지 전략

2022-04-26

 

 

민현정(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실장)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도시 저소득대상이나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확충하는 정책(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항)에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인 아이사랑플랜1)은 보육접근성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취약보육지원, 소규모 보육시설 확대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 인프라 확대는 직장 및 공공형 어린이집2) 범주로 확대되었다.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은 실질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돌봄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차별적 성과가 있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 저소득대상이나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확충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이처럼 지금까지의 공공성 강화는 취약지역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돌봄기관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돌봄의 공공성이 반드시 국가나 공공기관의 역할만을 말하지 않고, 공익 추구라는 목적성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면, 공적 주체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운영을 포함하여 보편적 돌봄과 재원 마련, 인력 제공, 무상 돌봄 등을 포괄하여야 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돌봄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공공성 확보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돌봄서비스가 준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정부개입은 필요하며,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지향이 돌봄 인프라 확대와 비용 부담만이 아닌 돌봄의 질, 인력까지 확대되도록 지역주도의 정책 설계와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로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서울과 광역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며, 자체 돌봄 사업과 지원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 의지가 높은 지자체는 돌봄 인프라와 인력 확대,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정책 실현의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적 편중과 격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비수도권 지역, 특히 소외계층의 돌봄 보편성을 확충한다는 정책 취지가 요구되는 지역에서 오히려 돌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편차와 격차, 소외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간 돌봄 격차 발생은 돌봄 보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돌봄 환경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 자원을 파악하여, 공적 인프라 확대와 인력 운영 등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원 확보와 돌봄 수요의 선택지를 높이는 지역 돌봄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돌봄에의 보편적 접근과 수요 대응을 위해서 중앙-광역-기초 단위 돌봄 추진체계와 운영관리 역할기관이 실제화되어야 한다.

첫 번째 전략은 중앙정부가 돌봄 대상, 돌봄 장소, 돌봄 시간, 돌봄 서비스에 따라 각기 나뉘어져 있는 부처별 돌봄 정책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추진체계의 정비이다. 관련 부처별로 추진되는 돌봄 정책이 통합적 자원과 재원, 수요를 중심으로 효율화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지자체가 통합적 돌봄정책과 돌봄 현장 자원, 수요를 아우르는 운영관리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역단위로 설치된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기구를 통해 돌봄 자원 네트워크와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는 등 운영 주체의 통합적 접근과 지자체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돌봄서비스 관리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자원을 연계 활용하도록 광역과 협력적 추진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전략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일관성 있는 돌봄정책과 운영을 통해 지역 주도의 돌봄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간 돌봄 거버넌스의 활성화이다.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광역, 기초단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미지투데이

 

 

이를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확장된 시각과 돌봄연계자원의 다양화를 포용하는 지자체 중심의 운영주체 설계와 협력적 거버넌스 작동하도록 광역단위 민관협치위원회 등 협의기구와 돌봄 운영관리 기구 마련을 설계해 나가야 하며, 민관협치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구조의 지역아젠다 협의기구를 통해 돌봄공공성 확충과 운영관리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중앙과 광역, 기초 차원에서 돌봄의 정책목표와 협력체계를 공유하고, 정책 이행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협의 구조, 계획수립, 평가와 관리체계, 예산확보 등 실천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1)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플랜은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로의 개편을 지향하며 2009년부터 본격화된 계획으로 영유아중심 국가책임보육을 통한 신뢰회복을 전략으로 부모의 비용부담완화, 수요자맞춤지원, 보육시설 질제고 및 균형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을 6대 추진과제로 함.

2) 일정한 기준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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