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만남부터 결혼까지’, 지자체-중앙정부 원팀 지원
- 저고위, 결혼만남사업 지자체 담당자 정책간담회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혼청년 만남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담당자들 만나 정책간담회 개최
저고위,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8.7% 증가하는 등 긍정적 모멘텀 활용,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추진 계획
- 결혼 만남 프로그램에 대한 지자체 건의사항, 정부는 강력한 지원으로 뒷받침 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5일 대전, 세종, 인천, 경기 성남시, 대구 달서구 등 5개 지자체의 결혼 만남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청년의 만남과 결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와 출생률 및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혼 청년 대상 만남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같은 날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하여, 1991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 금년 합계출산율은 0.79명을 넘어 0.80명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혼인 건수도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월간 1.9만 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또한 “혼인은 보통 2년 가량의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결혼·출산의 중요한 훈풍”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다만 경기부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맞바람도 커서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2030년 합계출산율 1명 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매년 5%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더 강도높게, 더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업의 성과와 함께 운영상의 어려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했다.
ㅇ 인천시와 성남시 담당자는 “청년 만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ㅇ 세종시 담당자 등은 “범죄경력확인 등 참가자 신원검증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검증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ㅇ 또, 대전시와 대구 달서구 담당자는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결혼 만남 프로그램을 단순 소개팅 사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과 정책적 정당성 확보노력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대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선택을 어렵게 하는 사회 구조는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나온 제안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효과 높은 결혼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 내 청년 간의 만남 기회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만남과 결혼지원 사업은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ㅇ 이어, “정부는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구조적 과제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만남 이후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언급하며, 일명 ’스드메‘로 대표되는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결혼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 직권조사,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추진 등에 더해 ’가칭 결혼서비스업법‘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여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품격있는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