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은 12.22(화) 2019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6개 지표에 대한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함
<육아휴직 통계>
(1) ‘19년 기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59,153명(공공+민간)으로 ’18년에 비해 4.5% 증가
* 육아휴직 이용자 수 : (’17) 140,531명 → (’18) 152,241명→ (‘19)159,153명
○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6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17) 12.9% → (’18) 16.4%→ (‘19) 19.9%
○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34.5%로 지속 증가세
* 300인 미만 소속 육아휴직자 비율: (’17) 32.0% → (’18) 32.9%→ (‘19) 34.5%
(2) ‘19년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는 22.8명(30.3만명 중 6.9만명)으로 부(父)는 1.3명(30.3만명 중 4천명), 모(母)는 21.4명(30.3만명 중 6.5만명)
(3) ‘19년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수는 105.4명(30.3만명 중 32만명), 이 중 부는 71.7명(30.3만명 중 21.7만명), 모는 33.7명(30.3만명 중 10만명)
(4) ‘19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21.6%(32만명 중 6.9만명), 부 1.8%(21.7만명 중 4천명), 모 63.6%(10만명 중 6.5만명)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점차 증가 추세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10)11.5% → (’14)16.8% → (‘17)19.9% → (‘19)21.6%
(5) ‘10년 출생아의 전 기간(만0~8세) 동안 부모의 육아휴직자수는 출생아 100명당 19.6명(47만명 중 9.2만명)으로 부가 1.8명(47만명 중 8천명), 모가 17.8명(47만명 중 8.4만명)
○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만 0세에 59.6%로 가장 많고, 이어 만 6세(8.4%), 만 7세(5.8%) 순
* ▴부: 자녀 만 7세(20.3%) > 만 8세(15.4%) > 만 6세(15.3%) 순으로 많음
▴모: 자녀 만 0세(63.9%) > 만 6세(7.8%) > 만 1세(5.2%) 순으로 많음
(6) ‘19년 출산모의 41.7%는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갖고 있으며(근로․사업․기타소득자 포함) 출산 360일 전(51.8%)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10.1%p 감소
○ ’15~‘17년 출산모의 출산 전후 취업비중은 출산 전 360일부터 계속 낮아지고, 출산 후 90~120일부터 서서히 증가 후, 390~420일 사이에 다시 감소하고 480일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세이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히 남성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일수록 저조
ㅇ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4번 지표)은 ‘19년 전체 21.6%이고, 부(父)는 1.8%로 모(母)의 63.6%에 비해 크게 낮음
- 기업규모별로 보면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로 작아질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하락
* ▴부: 300명 이상(2.9%), 50~299명(1.4%), 5~49명(0.9%), 4명 이하(0.6%)
▴모: 300명 이상(76.1%), 50~299명(71.2%), 5~49명(51.1%), 4명 이하(25.1%)
- 한편, ‘19년 출생아 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63.6%, 부의 사용률이 1.8%인 것은 육아휴직 사용가능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산출하고 있는데 기인
* 출산 시점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비경제활동 상태 또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육아휴직 사용가능자로 보지 않음
ㅇ 남녀, 중소기업 근로자 등 모두가 자녀 양육과 자신의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
- 특히, 부모의 직접적인 자녀 양육이 절실한 만 0세 때 초기 영아기 시기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소득 지원을 확대하고(‘22년~)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200~30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지원(현재 50%, 120만원)
-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지원금(월 200만원, 3개월)*(’22년~) 및 세액공제**(인건비의 10%→ 30%)(‘21년~)를 대폭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
*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
ㅇ 또한, 부모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의 제도적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
- ‘19년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수(3번 지표)는 부(父)의 경우 71.7명, 모(母)는 33.7명 수준
- 육아휴직제도를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여 일하는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해 나갈 계획(~25년까지)
□ 여성은 출산 360일 전부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출산 후 720일이 지난 시점까지 출산 360일 전의 취업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뚜렷
ㅇ ‘19년 출산모가 직업을 갖고 있는 비중이 출산 360일 전 51.8%에서 출산일 기준 41.7%로 10.1%p 하락
- 출산 후 약 2년이 지나면 출산일보다 1~2%p 높아지지만 출산 360일 전의 취업상태 보다는 여전히 낮음
ㅇ 임신과 출산 전후 사이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양육과 노동경력 유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 변화가 절실함
ㅇ 정부는 지난 12.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서 밝힌 것과 같이
-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보장,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확산,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등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