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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TMB뉴스 _ 4월 넷째 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요

2022-04-27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독립을 시작한 청년이라면 한 번쯤은 월세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오늘은 굿아이와 함께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이 밖에도 요양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장애인들, 도움이 필요한 가족 돌봄 청년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늘었지만 가사·돌봄 부담에서 보이는 불평등함에 대해 살펴봤어요. 어느덧 벌써 4월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4월의 마지막 주도 TMB 뉴스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요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어요. 청년 월세 지원은 작년 8월 발표한 '청년 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어요.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포함돼요.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으며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해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요.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돼요.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해요. 다만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요양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장애인들 

노환을 겪는 장애인들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입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만 65세가 넘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할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요양 시설은 다양한 장애인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고령 장애인 환자를 받아들이길 꺼려 한다고 해요.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 유형별 시설 또는 중증 장애·장애영유아·단기 거주 시설로 구분해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두고 있을 뿐, 중노년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 요양 시설이 통합된 개념의 시설이 없는 셈이죠.

지난해 서울복지재단이 서울 시내 장애인 거주시설 27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유사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17개소(73.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다른 시설이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아서'(34.8%)가 가장 많았어요. 전문가들은 고령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담 노인 요양 시설이 필요하며, 장애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김현승 서울시 복지 재단 연구원은 "당장 모든 장애 유형에 노인 전담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발달장애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맞춤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유형부터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어요.

 

 

 

 


 

 

 

 가족 돌봄 청년들도 돌봄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가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모나 형제 등을 돌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애, 질병, 약물 중독 등을 겪는 가족들 돌보는 청년을 뜻하는 말인 '영 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라는 올 2월에 정부는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 방안의 첫 단계는 이달에 시행된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인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해요. 올 3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대문구가 함께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도 시작했어요. 이번 발표의 중요한 의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들이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얻었다는 건데요. '가족 돌봄 청년'이라 불림으로써 지금까지 가정 속에만 머물러 있던 돌보는 청년들의 존재가 공론의 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이죠.

서서울생명의전화 또한 2022년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 영케어러 청년의 독박 돌봄 나눔 및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돌봄 청년 삶의 질 개선 사업인 'Young Carer 바로 서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영 케어러 문제는 지원 대상자로 명명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전달 체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영 케어러 청년 상담 및 복에 대한 자원의 접근성 한계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는데요. 이에 서서울생명의전화는 영 케어러의 돌봄 공백과 정서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 케어러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 서비스 및 심리 상담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해요.

서서울생명의전화 김연수 소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의 독박 돌봄의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알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Young Carer 바로 서기’를 통해 영 케어러의 긍정적 자기 상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청년 육성을 도모해 청년 대상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어요.

 

 

 

 

 


 

 

 


 가사·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 

19일 여성가족부는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조사 결과,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2016년 42.1%에서 지난해 29.9%로 12.2%가 감소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53.8%에서 17.4%로 36.4%가 줄었어요. '남성은 생계 부양, 여성은 자녀 양육'이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과거보다 완화된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가사·돌봄 부담은 남성보다 여성에 더 강하게 지워져 있었는데요. 여성은 독립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 비율은 79.1%에서 86.9%로 7.8% 증가했는데, ‘남성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 비율은 82.0%에서 82.8%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새로운 역할은 수용하지만 기존에 여성에게 부여됐던 가사·돌봄 책임을 분담한다는 의지는 덜한 것이죠. 가사·돌봄은 전적으로 또를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답변이 68.9%였고, 이는 맞벌이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사·돌봄 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어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여성은 41.7%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 반면 남성은 30.2%만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저출산과 고령화라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2개가 모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저출산 = 아이를 적게 낳는 것”,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많아진 사회”를 뜻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이웃, 페북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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