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에는 육아 및 아동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0~1세 영아수당 도입(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
임신 및 출생 시 바우처 300만 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 지급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시행되던 육아 관련 정책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달라졌고, 새롭게 도입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이광국, 선희정 부부가 대신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때 보다 지원금이 많이 올랐네요. 바우처 부분이 참 유용해서 우리도 혜택받아서 좋았거든요.”- 이광국
“(아동돌봄 공공보육 이용률이) 2025년까지 50% 달성한다고 하니까, 아이 엄마들이 많이 안심될 것 같아요.
신혼 친구들에게 이런 소식을 알려주면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선희정
두 자녀를 둔,
결혼 8년 차 이광국, 선희정 부부가
직접 리뷰한 제4차 기본계획 '육아편'!
위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