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人)포]프랑스에 사는 이주민은 어떤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까?

  • 등록일
    2026-10-02

인구구조 변화, 이제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글로벌 인[人]포(인구-인포메이션)'코너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의 생생한 고민과 흥미로운 현장 이슈를 쏙쏙 뽑아 전해드립니다.

바다 건너 이웃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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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프랑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이주 수용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4년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770만 명, 전체 인구의 11.3%에 달하고, 해외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인구까지 범위를 넓히면 약 9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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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거 지원을 받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데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까요? 또한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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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린 「프랑스 이주민 사회권의 최근 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이주민 지원체계와 최근 변화를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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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보다 ‘거주’, 프랑스가 사회권을 바라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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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말하는 ‘사회권’에는 건강보험이나 가족급여뿐 아니라 생계·보건·교육·주거·사회보장·노동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가 폭넓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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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프랑스인과 같은 조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족급여, 연금 등 여러 영역에서 내·외국인 간 평등 원칙이 확대되었고요. 1970년대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민정책의 대상은 ‘임시 체류자’에서 ‘정주 외국인’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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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민정책은 중앙정부가 법과 제도의 기준을 설계하는 강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지만, 외국인의 초기 정착과 체류증 발급, 민원 처리 등은 외국인사무국와 지역 경시청이라는 분권화된 국가조직을 통해 수행돼요. 외국인사무국과 지역 경시청이 긴밀히 연계되어 활동하며 중앙정부의 이민정책이 지역과 현장에서 집행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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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에펠탑 전경

©클립아트코리아

 

 

2. 같은 이주민이어도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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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는 다양한 이주민 범주가 존재해요. 노동자, 학생, 불법체류 이주민, 환경 이주민 등 10여 개 범주가 있고, 각각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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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난민이나 보충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받으면 교육과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소득 요건 등에 따라 가족급여와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신청하거나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난민의 가족 재결합에는 일반적인 가족 재결합보다 체류 기간이나 소득·주거 요건이 완화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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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체류 노동자와 그 가족 역시 건강보험, 실업보험, 연금, 가족급여, 교육·주거 등 상당수의 사회적 권리를 프랑스 시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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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일정 범위에서 일하거나 소득 요건에 따라 주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유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지원과 가족급여, 보육·교육서비스도 일정 요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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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3. 체류 자격이 없어도 아이의 교육과 최소한의 의료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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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것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불규칙 이주민에게도 일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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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나 가족급여를 이용하기 어렵지만 부모의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의무교육권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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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분야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의료지원제도(AME)를 이용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소(PMI)와 일부 진료지원체계도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어, 아동의 예방접종과 기초 의료서비스 등이 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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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하는 아이와 엄마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4. 사회권의 제도적 원칙과 최근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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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24년 1월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했는데요. 이민법은 외국인의 사회적 급여 접근 조건 강화, 체류 요건 강화, 가족 재결합 조건 엄격화 등 이주민의 사회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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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5년 1월에는 불규칙 체류 외국인이 예외적으로 합법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특별체류허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지침도 발표됐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 제도를 일반적인 체류 경로가 아닌 예외적인 제도로 운영하고, 사회통합 요건 등을 보다 엄격하게 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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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EU 역외 출신 유학생 가운데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을 주거수당(APL)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제한된 재원을 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프랑스에서는 외국인의 사회권을 체류 자격과 기여 요건에 보다 밀접하게 연결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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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통합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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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례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지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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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주민을 국적만으로 구분하기보다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책임과 의무를 나누는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자녀의 교육, 빈곤의 대물림을 줄이는 지원은 이주민 개인의 정착을 넘어 장기적인 사회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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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교육과 의료 등 최소한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입니다. 불규칙 이주민이라도 자녀의 의무교육권과 일정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 이민정책에서 개인의 체류 자격과 별개로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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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주가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프랑스 사례는 국적과 체류 지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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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 프랑스에서도 이주민의 사회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둘러싼 제도 변화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민 정책은 ‘입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착과 가족생활, 노동, 교육, 복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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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시대, 우리 사회 역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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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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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6년 여름호에 수록된 「프랑스 이주민 사회권의 최근 변화」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