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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23.>
  •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2.5.23.>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신설 2012.5.23.>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5.23.>

[전문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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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9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17.9.12.>
② 사무기구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개정 2017.9.12.>
③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무기구의 장은 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7.9.12.>
④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으로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7.9.12.>

[본조신설 2012.11.12.]

[제목개정 20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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