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10월 말까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10월 중에는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가 추가 조치되었습니다. 일례로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난임시술 지원 확대(난임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등을 위한 관련 절차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추가 보완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먼저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합니다.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이는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임산부에게 부여하는 유·사산 휴가 5일이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확대합니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운행합니다. 또한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또한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간 정부정책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신청기준 및 방법도 복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 정책을 이용자의 자격요건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 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인데,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업 및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저출생 대책(6.19)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가 추가적으로 보완, 발굴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지원 신설’, ‘다자녀 가구 희망 중학교 우선 배정 제도의 자녀연령 제한요건 폐지’ 등의 과제들도 추진 중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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