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아이콘

보도자료

’20년 합계출산율 0.84명(잠정),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적극 대응

2021-02-25

 

▷ 통계청’20년출생·사망통계잠정결과에의하면,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

* 합계출산율(명): (‘15) 1.24 (‘16) 1.17 (‘17) 1.05 (‘18) 0.98 (’19) 0.92 (‘20) 0.84

 

ㅇ ‘20년 출생아수는 272,410명(전년동기대비 △10.0%)으로 30만명대 이하로 첫 하회하였으며, 사망자수는 305,127명(전년동기대비 3.4%)으로소폭증가

* 출생아수(천명): (‘15) 438.4 (‘16) 406.2 (’17) 357.8 (‘18) 326.8 (’19) 302.7 (‘20) 272.4

* 사망자수(천명): (‘15) 275.9 (‘16) 280.8 (’17) 285.5 (‘18) 298.8 (’19) 295.1 (‘20) 305.1

 

ㅇ 인구 자연증감은 ‘20년 누적 총 32,718명 감소하는 등 자연감소가 현실화

* 자연증가(명): (‘15) 162.5 (‘16) 125.4 (’17) 72.2 (‘18) 28.0 (’19) 7.6 (‘20) -32.7

 

ㅇ 비혼·만혼 경향 및 코로나 장기화 영향 등으로 ’20년 혼인건수는 213,513건(전년동기대비 △10.7%)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혼인건수(천건): (‘15) 302.8 (‘16) 281.6 (’17) 264.5 (‘18) 257.6 (’19) 239.2 (‘20) 213.5

 

▷ 정부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핵심과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음

 

 

【 전망 및 대응 】

 
□ ’20년 출생아수 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되는 등 인구의 자연감소와 인구구조 고령화가 심화될 전망
 
 ○ 인구의 자연감소는 사망 보다는 출생아수의 급격한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연감소가 상당기간 지속 확대될 전망
 
 
 
 
 
 ○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지속적인 하락세이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는 모습
 
   * 혼인 건수(천건)/전년대비증감율(%): (’18) 258/△2.6, (’19) 239/△7.2, (’20) 214/△10.7
 
 
 
 
□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월 확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지속적인 추가 노력을 통하여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작년 12월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가치관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이 기존 계획과 다른 주된 차이점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정책관점을 전환한 것임
 
 
 ○ 향후 영아수당1) 도입, 첫 만남 꾸러미2) 지급,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3) 등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 ’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도입, ’25년까지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
   2) 기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총 300만원(임신시 100만원, 출생시 200만원)으로 확대 개편
   3)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소득·돌봄·주거 등 고령자의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지속 강화하고, 고령자가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음
 
   * 다층노후소득체계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완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 주요 핵심과제의 시행시기가 ‘2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법제화 및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음 
 
 
 
* 본 보도자료는 전문이 아니오니, 꼭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올라가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