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MB뉴스 _ 9월 셋째 주]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올려도 '그림의 떡'인 빈곤 노인들

2022-09-22

굿 아이가 읽어주는 저출산고령화 뉴스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지더라도 저소득층 노인은 사실상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때문인데요. 이 원칙들로 인해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굿아이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봤어요. 

이 외에도 빨라지는 초고령화 사회의 주거 해법에 대한 논의, 저출산과 저출생이란 단어가 불러온 젠더 이슈, 사업주 중심이 아닌 청년 중심으로의 청년고용정책, 가족돌봄청년 영 케어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고 왔어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는 요즘! 이번 한 주도 TMB 뉴스와 함께해 주세요.

 


 

 

고민에 잠겨있는 여성 노인 사진 이미지

 


 기초연금 늘어나도, 그림의 떡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더라도 저소득층 노인은 사실상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 생계급여액을 삭감하는 제도가 여전하기 때문이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들은 현재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초연금을 통해 현금을 지원받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들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감액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인 셈이에요.

전문가들은 제도 간 관계의 복잡성과 역할 중복으로 인해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서 두 제도가 공존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간 관계에서의 쟁점'이란 글에서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으로 보편적 기초연금안과 최저소득보장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최 연구위원은 "두 가지 방안 가운데 기초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향후 재정 부담, 국민연금 성숙 및 발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관련 기사 바로가기 링크 이미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 사진 이미지

 


 달라지는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자 기획된 '2022 노인 일자리 주간' 행사가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돼요. 올해 행사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이 주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령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일자리로 잇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죠.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상태에서 초고령사회는 노년 부양비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 및 노인 일자리 수요도 증가해요. 노인의 빈곤화 현상을 감안할 때 노후 소득 보장 문제 해결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실화가 필요한데요. 노후 소득 보장은 주로 △공적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공적연금 개선은 현재의 노인들에게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통한 노후 빈곤 가능성을 완화해야 하는데요.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빈곤 완화, 건강, 심리 · 정서적 건강 개선 효과 등 노후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한 기업은 연매출이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링크 이미지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노부부 사진 이미지

 


 초고령화 사회의 주거 해법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UN은 초고령화 사회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5.7%예요. 통계청은 2025년 이 비율이 20.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초고령화 사회의 주거 해법 대안으로는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가 제시됐는데요. ‘주거·의료·돌봄·여가시설’이 복합화된 공간으로 미국에선 고령자들이 노후를 보내는 보편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자립적인 노인들을 위한 자립 주거와 생활보조서비스가 지원되는 생활보조 주거, 치매 노인 또는 질병관리를 위한 너리싱홈·메모리케어 등으로 구성됐고 거주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상태에 따라 주거형태를 이동할 수 있죠. 

김미희 전남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개발돼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 개발이 필요하다. CCRC는 이러한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의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어요.

 

관련 기사 바로가기 링크 이미지

 

 


 

 

성평등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어도 변화해야 할까요? 

대전시의회가 최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걸 골자로 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이미 고착화된 단어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부결 사유에 ‘2030세대 남성들이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죠. 이처럼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차별적 언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엔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수 있고 이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해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미 고착화된 저출산이란 단어를 굳이 논란까지 불러일으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언어에는 사회·정서적인 의미가 내포됐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작업은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요. 저출산이 저출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하죠.

심혜령 배재대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교수는 “요즘 세대는 성적으로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 아주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사고방식에 변화가 있고 무조건 해당 단어를 써야 한다는 강요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과 단어가 빠르게 우리 생활에 자리 잡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이 충분한 협의를 갖고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관여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관련 기사 바로가기 링크 이미지

 

 


 

 

면접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여성 사진이미지

 


 청년 중심의 고용정책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0만 명 늘어 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해요. 또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7.3% 늘었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기존의 청년고용정책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사업주 고용장려금에 집중돼 있어 민간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과 청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고용부는 진단했어요. 이에 고용부는 청년고용정책을 청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에요.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상황이 양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계속 주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조기 지원 ▲일경험 기회 확대 및 청년과의 체계적 연계 ▲청년이 바라는 공정 고용문화 확산 등을 청년고용정책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어요.

 

관련 기사 바로가기 링크 이미지

 

 


 

 

휠체어를 밀어주는 손녀 사진 이미지

 


 영 케어러를 아시나요? 

영 케어러(Young Carer)는 가족 구성원이 만성질환이나 신체장애, 정신적 문제로 장기간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지만,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가족의 돌봄과 집안일을 도맡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해요. 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의 인식‧정책 대응에 따라 국가별 수준을 1단계(통합적‧지속가능정책의 완비)에서 7단계(무반응)까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정책적 인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7단계인 무반응 국가 그룹에 속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영 케어러의 존재가 있었지만 그동안 이들의 존재는 '효자' 혹은 '효녀'의 타이틀로 명명되며 당연한 가족 내 의무를 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한국의 많은 돌봄 정책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노인이 아닌 아픈 부모의 경우 국가의 돌봄 정책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장기적인 돌봄을 수행하는 영 케어러들은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건강 문제를 빈번하게 겪기도 해요. 2015, 2016년에 특정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 케어러의 가족 돌봄으로 인해 영 케어러들이 잦은 결석과 지각, 학습능력 부진을 보인다고 답했어요. 영 케어러들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볼 수 있어요. 

한편 영 케어러 중에서도 여성 영 케어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제와 성별 고정관념이 가족 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또한 아동·청소년의 평등권과 교육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영 케어러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여성 영 케어러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제도와 정책들이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요. 돌봄은 대표적인 성별 분업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니만큼 성별에 기반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세한 지원 계획과 제도 수립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링크 이미지

 

 


*저출산과 고령화라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2개가 모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저출산 = 아이를 적게 낳는 것”,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많아진 사회”를 뜻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이웃, 페북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맨위로 올라가기 아이콘
맨위로 올라가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