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편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문화패스, 군복무 이후 사회복귀 지원 등 청년의 삶 가까이에서 힘을 더하는 생활지원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이번 6편에서는 결혼과 양육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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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가 운영되어 왔지만, 급여의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과 이용권으로 나뉘어 국민의 체감도 낮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성장에 따라 양육 비용이 더 드는데 지원은 줄어든다는 청년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결혼과 양육지원은 혼인지원금 신설, 양육지원급여 단순화,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아동기본수당 도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 메리트를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향입니다.

1. 혼인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주거, 생활, 초기 정착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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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후에도 기존의 주거·대출·자산지원 혜택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의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의 혼인 시 계약연장 허용,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가산금리 인하 등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2. 양육지원급여를 확대 및 개편합니다
결혼 후 2세 계획을 주저하게 만드는 양육비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기존에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 각각 운영되면서 지원 구조가 복잡하고, 지급 방식도 서로 달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출생 초기 지원과 아이 성장기 지원을 나누어 더 알기 쉽게 설계됩니다. 출생 이후 1년 동안에는 아이맞이지원금을 통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고, 이후에는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아이가 학령기가 될 때까지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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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 초기,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양육 부담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개선해 새롭게 마련된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아동에게 출생 순위, 거주지역에 따라 총 1,000만 원~2,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아동은 1,000만 원, 둘째 아동은 1,2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구분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첫째 아동은 1,500만 원, 둘째 아동은 1,7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은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실질적인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이기에 사용처나 사용기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동 양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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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가 자라는 동안 아동기본수당으로 지원을 이어갑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돌봄, 교육비, 생활비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기본수당이 도입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기존 아동수당 대비 2~3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 양육 가정의 소득 보장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에는 0세부터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총 20만 원(현금 10만 원+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대지역 아동이라면 매월 총 30만 원(현금 15만 원+지역사랑상품권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더하여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아동기본수당 대상 연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26년에는 9세 미만, 2027년에는 10세 미만, 2028년에는 11세 미만, 2029년에는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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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양육지원은 단순히 출생 직후의 지원을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시작하는 부담을 덜고, 아이가 태어난 뒤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도 안정적인 양육 기반이 이어지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번 편을 끝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시리즈에서는 일, 주거, 자산, 생활, 결혼과 양육 지원까지 청년의 삶을 돕는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