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력 대책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학식과 전문분야 활동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원 장 : 대통령
위 원 : 대통령 포함 25인 이내
기 능 : 1.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임 기 : 2년
근 거 법 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
위 원 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공동 2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상 임 위 원 : 대통령 지명 1인
간 사 : 보건복지부장관 지명 1인
위 원 :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위원
기 능 : 1.본 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ㆍ협의 2.위원회 활동 지원
임 기 : 2년
근 거 법 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