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력 대책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학식과 전문분야 활동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원 장 : 대통령
위 원 : 대통령 포함 25인 이내
기 능 : 1.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임 기 : 2년
근 거 법 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
위 원 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공동 2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상 임 위 원 : 대통령 지명 1인
간 사 : 보건복지부장관 지명 1인
위 원 :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위원
기 능 : 1.본 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ㆍ협의 2.위원회 활동 지원
임 기 : 2년
근 거 법 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5대 주형환 부위원장 취임
제4대 김영미 부위원장 취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개정
(운영위원회·사무기구 명칭 변경, 분과위원회 폐지 및 자문단 신설)
제8기 위원회 출범
제3대 나경원 부위원장 취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발표(2021~2025)
제7기 위원회 출범
제2대 서형수 부위원장 취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 수립·발표(2016~2020)
제6기 위원회 출범
제1대 김상희 부위원장 취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개정
(위촉위원 확대, 부위원장 및 사무처 신설)
제5기 위원회 출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발표(2016~2020)
제4기 위원회 출범
제3기 위원회 출범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격상(보건복지부 장관→대통령)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발표(2011~2015)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대통령→보건복지부 장관)
제2기 위원회 출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발표(2006~2010)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 제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총 위원 25인) 법적 근거 마련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출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법적 근거* 미흡, 민간 위원장 체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규정(대통령령)」근거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