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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신청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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