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2025-03-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의 추가 보완 과제와 초고령화 대응 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중심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 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책 대응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맞물러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며 9년만에 반등하였습니다.

이에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2025년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을 살피고, 출산율 상승 흐름을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대응 방향도 논의하였습니다.

 

2025년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 계획

회외에서는 저출생 대책('24.6.19) 실행력 제고를 위해 주요 부처별로 ➀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복지부), ➁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여가부), ➂결혼‧출산 등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법제처) 등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6.19 대책에서 발표된 가임력 검사 및 난임시술 지원 확대 방안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가임력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난임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 진단,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금년 중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면서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서비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충을 위해 금년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긴급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도 사전 신청요건을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에서 2시간 전까지 신청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요금도 시간당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여 올 1월부터 정규 서비스로 개편・운영 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아이돌봄센터 외에도 추가로 돌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정기 운영실적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 장려해 나갑니다. 아울러,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용어들은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는 직장 내 눈치문화와 같이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3월부터 저고위, 법제처, 용어 관련 소관부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정비대상 용어를 발굴하고 대안 용어를 확정 후 법력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보완과제 1)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강화

정부는 출산율 반등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일가정 양립 등 추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첫째,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우대출구 이용)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는 인천공항, 제주, 김해, 김포공항을 대상으로 금년 6월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둘째, 다자녀 가구 호텔 이용시 편의 제공을 확대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통상 4인)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①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②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③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④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시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추가 보완과제 2)주거분야 :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 해소 + 출산가구 우대 지원 강화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합니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합니다. 그동안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인간임대 등 유사 제도 간 소득기준이 상이하고,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에만 소득기준이 달라 유사 제도 간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맞벌이 소득기준이 부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 출산가구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 200%)합니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합니다. 현재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는 동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여러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하여 자녀 1명 2점, 자녀 2명 3점, 3명 이상 4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해주는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여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든든전세는 현재 신규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배점이 조정되면 신규출산 가구가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입지구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획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이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농업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부부가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가보완과제 3)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보강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갑니다.

첫째,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합니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에서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인 자녀가 2명인 경우 40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까지 비과세 헤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합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운영주체 뿐 아니라 인근 기업 근로자의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 부모들의 선호가 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상가 밀집지역, 지하철 역 인근 등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권장사업으로 포함하고, 올해 수립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합니다. 결혼서비스 분야(소위 스드메 포함)는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가격공개 방침을 발표(「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초고령화 대응방향 2. Age-Tech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한편, 초고령화 대응방향 두 번째 대책으로 고령자 삶의 질 개선과 실버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하는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아직 초창기인 국내 Age-Tech 기업·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5개 분야 ①AI 돌봄로봇, ②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③노인성 질환 치료, ④항노화·재생의료 ⑤스마트 홈케어를 중점 육성할 예정입니다.

먼저,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촉진합니다.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R&D 투자 대폭 확대(현재 연간 약 3,900억원 투자 추정)를 목표로 '(가칭)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또한,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하여 Age-Tech로 고도화 하는 약 3,000억원 규모(예타 신청 기준)의 '(가칭)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지속 운영(현재 215억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5대 중점 Age-Tech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완화·실증지원을 추진합니다. 우선,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관절염 등 여타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자가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25년 1월에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AI, 로봇 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한편, 실수요자인 고령자, 돌봄종사자 등이 Age-Tech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Age-Tech 리빙랩’ 으로 구축하고,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요양시설 등을 Age-Tech 제품·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합니다.

 

요양시설 Age-Tech 도입 지원 등 Age-Tech 제품⸱서비스에 대한 초기수요 창출을 지원합니다. 우선 신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본인부담 30%)’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등 Age-Tech 품목을 확대합니다. 또한 Age-Tech 제품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신청 등재 외에 직권으로 등재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현재 18개)에 Age-Tech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스마트경로당을 ’25년 2,000개까지 확산하고, 돌봄 수요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을 지속하는 등 Age-Tech 제품·서비스의 현장보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바이오, AI 돌봄로봇 등 중점 Age-Tech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실적을 ’24년 5.1조원에서 '25년 6조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25년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을 '24년 7.1조원에서 ’25년 7.9조원으로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 추진, 민관 협업 활성화 등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Age-Tech 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합니다. 전통적 고령친화산업 위주의 법제도를 Age-Tech 기반으로 고도화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 연구를 추진합니다.

또한 현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Age-Tech 제품‧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 인프라로 개편하고, 노화관련 연구플랫폼(유전체 데이터 분석·인체조직 분석 플랫폼 등) 구축, 연구기관 간 코호트(Cohort)·데이터 연계 확대 및 노화 연구자원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은 Age-Tech 기반 실버경제의 육성 필요성과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첫 출발점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Age-Tech 분야(예: 금융, 교육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과제를 발굴하여 3월부터 진행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수립 과정에서 연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며,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Age-Tech 육성과 관련하여 민관 얼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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