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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저출산정책 추진방향 4탄 - 양육비용 부담 경감

2023-04-19

 

양육부담 없이 아동을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재정, 세재 등을 확대합니다!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023년 → 2024년) (만0세) 월 70만 → 100만원 , (만1세) 월 35만 → 50만원

환급형 세액공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 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저출산정책 추진방향> 발표(3.28)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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