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지난 6월 19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주요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 임신·출산 원하는 부부에게 아낌없는 지원
▶ 누구나 이용가능한 돌봄 환경
▶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오늘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위한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시행일은 해당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ㅇ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단기 육아휴직(年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現 통상 日단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全 기간
**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ㅇ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現 150→최대 250만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겠습니다.
* (월 상한액) 첫 3개월(1~3월):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 200만원, 이후 6개월(7~12월): 160만원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現 月 200만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ㅇ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하겠습니다.
ㅇ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現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現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하겠습니다.
- 또한,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예시)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ㅇ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現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全 기간으로 확대(現 5→ 20일)하겠습니다.
-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 시행일은 해당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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