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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주거 분야 초고령화 대응방향②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2025-02-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초고령화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그중 첫 번째로 돌봄·주거 분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 3대 대응방향은

▲건강단계별 재가돌봄 확충, ▲지역사회 계속거주 위한 주거환경 조성, ▲고비용 돌봄체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돌봄공급 기반 강화입니다.

그중 두 번째

지역사회 계속거주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정부는 고령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 신규 공동주택 내에 고령친화주택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하고,

- 신규 공동주택 분양 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에 무장애시설(안전손잡이 등)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령친화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의 리모델링 지원대상 중위소득 48%이하 -> 50%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한도 최대 1,200만원 -> 1,600만원 인상합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주택에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하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인원 연간 5천명 수준으로 확대 합니다.

서비스지원형 주택 및 시설 공급도 확충합니다.

-노인복지주택 거주 중 건강 악화로 장기요양등급 판정(4~5등급) 시에도 계속 거주를 허용합니다.

-중산층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허용하고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단지 내 분양형 고령친화주택 공급합니다.

더 자세한 정책 내용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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