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부, 모 각각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과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