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지원부(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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