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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칼럼

합계 출산율 1.8명 강국을 만든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

2022-08-09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

 

 

 


프랑스는 가족 대상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성공한 대표적 국가이다. ©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1년도에 0.82명으로 집계되어 2018년 이래로 줄곧 1명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임기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자녀를 1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보육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여성들 뿐 만 아니라 남성들도 많아졌으며, 아동 수당도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1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 출산율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현황

2020년 OECD 회원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이며, 프랑스는 이보다 높은 1.8명이다. 프랑스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가족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6%로서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우리의(1.3%) 3배에 달한다.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가톨릭 문화에 기반한 가족주의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과 모성(母性)을 중시해 온 것과 연관이 깊다. 프랑스는 과거 왕권 국가 시절부터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복지국가 체계가 마련되면서 현대적인 모습의 가족 수당 제도가 자리 잡고 발전해 왔다. 프랑스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족 정책에 대해 지출이 높은 것은 가족주의 전통에 기반하여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발달한 가족 수당 정책과 관련이 있다. 단순히 정부 지출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가족과 모성을 중시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출산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이 패키지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바로 가족 수당, 가족 보조금, 영아 보육 수당, 장애아동수당, 가족지원수당, 개학수당, 자녀간호수당이다. 프랑스 가족 수당 중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수당은 영아 보육 수당과 가족 수당이다.1)

우선 영아 보육 수당은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출산·육아 관련 보조금들을 통합한 것으로 출산·입양 장려금, 기초 수당, 자녀보육대체 보조금, 부모 휴직 수당이 포함된다. 이중 출산·입양장려금과 기초수당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게만 지급된다. 출산·입양장려금은 출산 혹은 입양으로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일시불 수당이다. 기초수당은 3세 미만의 자녀 양육, 20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의 3세 생일 전, 입양된 아이의 20세 생일 전까지 지급된다. 

자녀 보육 대체 보조금2) 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보육사를 고용할 때 지원받는 수당으로 우리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비슷하다. 급여액은 자녀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 부모가 최소 이용비용의 15%는 부담해야 한다. 부모휴직 수당3)은 3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가족 수당은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가족의 상황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되지만, 급여액은 자녀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14세 이상이 되면 기본 가족수당에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가족 수당의 경우 지급 범위가 다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만 8세미만 자녀 당 월 10만원 현금 지원)과 비슷하다.

 


©이미지투데이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시사점

본고에서는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이 주는 시사점 중에서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 휴직 제도, 가족 수당, 가족 정책 거버넌스 및 재원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자영업자도 받는 육아휴직 급여” 

첫째, 프랑스의 부모 휴직 수당과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한다. 우리의 육아 휴직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프랑스는 근로 시간을 50% 이하 혹은 50~80%로 줄여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줄어든 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 활동을 완전히 그만 둔 경우 월 405.97유로, 근로 시간을 50% 이하로 줄여서 일하는 경우 월 262.45유로, 근로 시간을 50~80%로 줄여서 일하는 경우 월 151.39유로를 지급한다(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기준).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첫째아는 자녀가 1세가 될 때 까지 부부 각각 최대 6개월, 둘째아는 자녀가 3세가 될 때 까지 부부 각각 최대 24개월, 셋째아는 자녀가 6세 될 때 까지 부부 각각 최대 48개월이다. 

우리의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에 가입된 임금근로자 중심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4). 육아 휴직은 기간은 자녀 수와는 무관하게 자녀 당 1년이다.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인 정률제로 운영되어 프랑스보다 비용적으로는 혜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부모 휴직 수당은 둘째에서 셋째 자녀로 갈수록 지원 금액과 혜택이 커진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가족수당”

둘째, 프랑스의 전반적인 가족 수당 정책(Les Prestations Familiales)은 프랑스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지향함으로써 출산율을 적정하게 유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 수가 적은 가족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소득이 적은 가족도 소득이 높은 가족이 누리는 동일한 생활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이 제공하는 혜택은 자녀 수 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가족 수당 정책에 포함된 두 자녀 이상 가족 대상 가족 수당(Allocations Familiales)은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지향 보다는 수평적인 지향에 초점을 두고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두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에게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 왔다. 이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게 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가족주의 전통에 기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가족 수당 정책을 효율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가족 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확실한 연관 관계를 증명해 보이기는 어렵지만 2015년 1.9명에 달하던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2021년에 1.8명으로 하락하였는데,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가족 정책을 효율화한 프랑스 정부에 주는 함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족 정책 통합 체계와 풍부한 재원”

셋째, 프랑스의 가족 정책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보편화, 유연성, 촘촘한 그물망 지원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25년 목표)>를 확대하여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부모보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 있게 현실화되기 위해 프랑스처럼 가족 정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능 통합성, 풍부한 재원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은 단일한 사회 보장의 틀 안에서 지원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정책들이 서로 다른 부처에서 추진될 경우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부처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들이 가족 정책의 체계 안에서 가족을 지원한다는 단일한 지향성 하에 연계 및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재정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며 “일반적 사회기여금”이라는 재원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 따라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같이 서로 흩어져 있는 가족 지원 정책의 통합, “저출산고령화 특별세”와 같은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 가족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체감도 상승과 함께 보편적이고 유연하며 촘촘한 정책을 국민들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투데이

 

 


 

 

1) 프랑스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을 총칭하여 “Les Prestations Familiales” 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Allocations Familiales”이다. Prestations와 Allocations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모두 “수당”이다. 본 고에서는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 가족 수당을 총칭하는 용어인 “Les Prestations Familiales”을 “가족 수당 정책,” “Allocations Familiales”은 “가족 수당”이라고 하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원문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4.html).

2)원어는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CMG)”이며 번역하면 “자녀 보육 방식 선택의 자유를 위한 보조금”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녀 보육 대체 보조금”으로 번역하였다. 

3) 원어는 “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PreParE)”이며 번역하면 “자녀 교육을 분담하는 수당”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모 휴직 수당”으로 번역하였다. 

4)육아휴직 중 근로활동 및 추가 소득 가능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③항의 1,2호」에 근거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로활동,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 가능

5)일반적 사회 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은 1991년 프랑스 정부가 목적세의 일종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 CSG는 투자, 활동, 자산 등으로 인한 수입 및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 프랑스 대사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및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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