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 ‘절반’으로 단축(6→3년 거주) 추진
-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정책자금 대출에서 주담대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 검토
-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추가 보강
➊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관공서에 이어 은행 창구로 확산
➋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롯데월드) 이용 시 할인혜택 확대(15~20→20~25%)
➌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비율 ‘2배 상향’(15→30%)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제도 개선
➊아이돌보미 ‘전원’ 정신건강 자가검진 실시, 돌봄 안정성・신뢰도 강화
➋민간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경력 인정으로 교육시간 단축
- 결혼준비시장(스드메) 투명화 가속, 표준계약서 마련・고강도 세무조사 병행 5월부터 스드메 지역별・품목별 가격공개 개시,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
-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원사업’ 전국 확산 시동, 4개→8개 시・도로 확대 시행
- 남성 돌봄참여 임신기부터 함께,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10일)
-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년 뒤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 추가 필요 전망
→ 수요완화(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Age-Tech 기술 활용)와 공급확대(老-老케어* 참여인력 現 5.5만명에서 내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 외국인력의 돌봄 현장 유입) 동시에 추진하여 대응
* 취약노인(독거, 조손가정, 거동불편, 경증치매 노인 등) 가정을 2인 1조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생활안전 점검‧말벗 등 실시
- 한국노동연구원은 계속고용 방안으로 ‘선택적 재고용’ →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순서로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여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화) 오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➊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➋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➌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응 추가 보완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 발굴하였다.
➊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
▪ 현재 일부 공공임대 유형(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LH 뉴:홈 선택형) 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 → 신규 출산 시 3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서울시 미리내집) 2자녀 이상 출산시 우선매수청구권(분양전환 기회) 부여
▪ 앞으로는 우수한 입지 등으로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 절반 단축(6년→3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 24.11월 LH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1차 모집시 전국 경쟁률 40:1, 서울 경쟁률 311:1 기록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육아휴직 시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 학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 다만,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이에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할 예정
▪ 동 제도의 확산은 가계의 단기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자녀 가구 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➊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우선 창구 이용을 은행권으로 확산해 나간다.
▪ 현재 관공서에서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가 민원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하여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약 3,400개 점포에서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중
➋ 가족 나들이 명소인 놀이공원 이용 시 다자녀 가구 혜택을 강화한다.
▪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의 할인혜택을 제공 중이다.
* 어드벤처 서울점 20%, 어드벤처 부산점 15%, 아쿠아리움 15%
▪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20~25%)할 계획이며, 가정의 달을 맞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15%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한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정기검사)2.3~2.9만원, (종합검사)5.4~6.5만원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➊ 우선,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현재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는 인・적성 검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아이돌보미가 매년 계약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일반건강검진서에는 정신건강 항목이 검사주기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만 포함
▪ 이러한 의견과 최근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금년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우울증 자가검진(PHQ-9)도구 및 여가부 자체개발 인‧적성검사 도구 활용
-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 마음건강 문항 비중: (현행) 20% → (개선) 40%(심화검사는 67%)
▪ 이번 조치로 부모는 더욱 안심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는 자신의 건강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육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한다.
▪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총 120시간*이며, 관련 직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일부 단축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 (표준) 120시간(이론 40, 실기 60, 실습 20)
** (40시간 단축)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자격, (면제)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 앞으로는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하여 교육시간을 단축**해 줄 계획이다.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26.4월 시행)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법 제11조의2)
** 민간 돌봄 경력 기간에 따라 실습 인정시간에 대한 차등 적용 검토
▪ 이번 조치로 이미 역량을 갖춘 돌봄 종사자가 다시 장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해소되고, 돌보미 공급 속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대응 과제 주요 이행실적】
□ 그동안 발표된 저출생 대응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6.19대책 과제는 물론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추가 보완과제까지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많은 예비부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 등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 중이다.
▪ 우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내용과 가격정보, 위약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현장에 배포(4.3일)하였다.
▪ 아울러,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출산・육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총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진행(2.11일~)하고 있다.
*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➋ 남성의 돌봄 참여가 임신기부터 활성화되도록, 그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임신검진 목적의 휴가(최대 10일)를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최대 10일)’를 신설*한다.
*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4.10~5.28)
➌ 기존 4개 지자체에서 실시 중이던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급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를 거쳐 총 8개 지자체로 확산*(4.18일~)되었다.
* (기존) 서울, 경기, 경남, 광주 → (추가) 부산, 울산, 전남, 충남
▪ 동 사업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소득기준・지원대상* 등을 토대로 추후 나머지 지자체로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조력자 범위)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➍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공공돌봄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및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이 완료(4.2일) 되었다.
【부처별 주요 과제 추진계획 점검】
□ 오늘 회의에서는 ➀영유아 교육・돌봄의 공공 책임성 강화(교육부), ➁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국토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➂결혼준비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공정위)도 논의하였다.
< 영유아 교육・돌봄의 공공 책임성 강화 >
□ 정부는 영유아‧초등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하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➊ 먼저, 유보통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유아학교를 145개교 시범운영하여, 운영시간 확대1」를 비롯한 4대 과제2」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 1」기본운영시간(8h, 09:00~17:00)+돌봄(4h, 7:30~9:00/17:00~19:30) 제공
2」①운영시간 확대, ②교사:아동비 개선, ③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④교사 전문성·역량 강화
▪ 국회·유관단체와의 소통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을 조율하여, 통합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 통합법(유아교육법<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➋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 민간 개방*,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등으로 양질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4대 청사 어린이집은 개방 시행(‘24.11.) 이후 민간 자녀 186명 입소(정부서울청사 43명<현원대비 28.8%>)
➌ 가정에서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 (‘23) 1,002개반 → (‘24) 2,046개반 → (‘25) 2,315개반(목표)
➍ 올해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초 1‧2 학생의 81.3%인 55.2만명이 참여 중이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운영(일 2시간)하여 학부모 부담도 경감하였다.
▪ 지자체‧대학과 협력을 통해 수요가 많은 놀이영어 등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고, 1인 1예체능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일 예정이다.
▪ 늘봄학교 도입 후 기존 돌봄‧방과후학교 등의 용어가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관련 용어를 통합* 안내‧홍보하였다.
* (기존) 방과후학교, 돌봄→ (통합) 늘봄과정(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프로그램(교육/돌봄))
<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 주거 지원은 여러 저출생 대응 정책 중에서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고, 정책 파급력이 큰 분야이다.
ㅇ 정부는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는 ‘메리트’가 되도록 6.19대책 등을 통해 신혼・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 추가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발표해 왔다.
□ 이러한 주거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부분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매년 출생아 수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12만호+α 공급‘ 계획의 실행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1」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
2」 민간분양 신혼특공 물량 확대, 신혼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등
➊ 공공부문에서는 공급점검 TF, 지자체 협의체 등 각종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여 계획된 물량의 조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지역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주력한다.
➋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중심의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신혼・출산가구 및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 지난해 서울 서리풀 등 4개 지구에서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➌ 분양전환 인센티브(6년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와 우수한 입지 여건 등으로 신혼・출산가구의 관심도가 높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올해 든든전세 1.4만호를 포함하여 본격 공급을 추진한다.
< 결혼준비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
□정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공정 대우를 해소하고자, 특히 복잡한 상품구조와 불투명한 가격으로 인해 ’깜깜이 스드메‘로 불리던 결혼준비대행업 시장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조치를 추진해왔다.
➊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18개 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업계 스스로 건전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배포하였다.
* (표준약관 주요내용)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부 서식 마련, 스드메 서비스별 항목별 가격표 제공, 계약 해제·해지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
➋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를 공개1」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주의환기 활동2」도 추진하고 있다.
* 1」 주요 11개 업체의 필수·선택품목 가격정보 공개(1.24일, 자사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 지역별·품목별 평균가격 등의 정보 소비자원 ‘참가격’ 공개 예정(5월)
2」 소비자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배포, 주요 피해유형 중심의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소비자원 누리집) 등
➌ 결혼이 집중되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피해예방 및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스·드·메 업체 세무조사도 병행 중이며, 앞으로 결혼서비스업 업종 범위 명확화, 가격공개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결혼서비스업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 인구 T/F 활동현황 및 추진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을 보고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앞으로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본격적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13만명('25.3월 기준)에서 20여년 후 '45년 37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인돌봄 수요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현재 106.2만명('23년 기준)에서 20년 뒤 262.0만명('43년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ㅇ 특히, 전체 5등급 중 서비스 강도와 비용이 높은 1·2등급 인정자 위주로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돌봄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ㅇ 앞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30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최대 약 80만명 초반 수준) 한 후, 주 종사인구인 5~60대 여성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 이후 점차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러한 노인돌봄 수요·공급 전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명이 1.5 내지 1.9명('23년 기준)의 서비스 대상을 돌보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20년 뒤 약 99만명('43년 기준)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정부는 예상되는 돌봄인력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➊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 스마트 홈케어, AI 돌봄로봇 등 Age-Tech 기술을 활용한 돌봄인력 부담 경감 등도 추진하여 돌봄수요를 관리한다.
➋ 노인돌봄 분야에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老-老케어*의
▪ 참여인력을 현재 5.5만명에서 내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면서, 해당 사업을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실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취약노인(독거, 조손가정, 거동불편, 경증치매 노인 등) 가정을 2인 1조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생활안전 점검‧말벗 등 실시
** 노인일자리 중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 → 지자체장에게 우선 실시 노력 의무 부과(복지부 고시 시행 예정(10월)
➌ 외국인 유학생의 돌봄 현장 유입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시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ODA 등 국제협력사업을 활용한 해외 인력양성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
□ 금번 회의에서는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
ㅇ 안건을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은 “‘정년연장’은 대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참여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의제여서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 후에야 ‘정년후 재고용’이나 ‘정년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접근하면 이해조정이 어려워 단시간에 결론 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ㅇ 허 원장은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하여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도록 권고하고,
ㅇ 적어도 “정년후 재고용에서만이라도 성과나 직무급에 의거하여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안하였다.
ㅇ 한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이며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면서 노동 생산성도 향상시켜 경제활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계속고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지난 주 발표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고,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 출생아수(전년동기대비 %): (‘24.9)9.9 (10)13.4 (11)14.3 (12)11.6 (‘25.1)11.6 (2)3.2
ㅇ 연간으로도 금년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이는, 작년 6.19대책 이후 일 년 내내 성과관리를 추진해온 결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건수* 등의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혼인건수(전년동기대비 %): (‘24.9)18.8 (10)22.3 (11)11.3 (12)28.1 (‘25.1)0.7 (2)14.3
ㅇ 이후 “그러나 OECD 국가('22년 기준 1.51명)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절반 수준('23년 기준 0.72명)에 그쳐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 사회적 관심 증가, 정책적 노력 등의 덕으로 작년부터 각종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는 맞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하며,
ㅇ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 압력 등이 좋은 일자리 감소와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는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ㅇ “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제한*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 6.19대책에서 발표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현재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가능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정치 일정이 있지만 인구 문제는 일관성 있게 지속해서 추진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ㅇ 6.19대책발표 이후에 11차례에 걸쳐 매월 회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밝혔으며,
ㅇ “아직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만큼 앞으로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가 함께 중지를 모아 현장과 소통하면서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저출생 추세반전의 흐름이 확실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별첨】저출생대책(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