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2025-04-2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 ‘절반’으로 단축(6→3년 거주) 추진

-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정책자금 대출에서 주담대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 검토

- 다자녀 가구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추가 보강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관공서에 이어 은행 창구 확산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롯데월드) 이용 시 할인혜택 확대(15~20→20~25%)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비율 ‘2배 상향’(15→30%)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제도 개선

아이돌보미 ‘전원’ 정신건강 자가검진 실시, 돌봄 안정성・신뢰도 강화

민간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경력 인정으로 교육시간 단축

- 결혼준비시장(스드메) 투명화 가속, 표준계약서 마련・고강도 세무조사 병행 5월부터 스드메 지역별・품목별 가격공개 개시,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

-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원사업’ 전국 확산 시동, 4개→8개 시・도로 확대 시행

- 남성 돌봄참여 임신기부터 함께,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10일)

-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년 뒤 약 99만명 요양보호사 추가 필요 전망

수요완화(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Age-Tech 기술 활용)와 공급확대(老-老케어* 참여인력 現 5.5만명에서 내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 외국인력의 돌봄 현장 유입) 동시추진하여 대응

* 취약노인(독거, 조손가정, 거동불편, 경증치매 노인 등) 가정을 2인 1조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생활안전 점검‧말벗 등 실시

- 한국노동연구원계속고용 방안으로 ‘선택적 재고용’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순서단계적 접근을 제안하여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화) 오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➊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➋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➌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응 추가 보완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추가 발굴하였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

▪ 현재 일부 공공임대 유형(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LH 뉴:홈 선택형) 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 → 신규 출산 시 3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서울시 미리내집) 2자녀 이상 출산시 우선매수청구권(분양전환 기회) 부여

▪ 앞으로는 우수한 입지 등으로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 절반 단축(6년→3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 24.11월 LH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1차 모집시 전국 경쟁률 40:1, 서울 경쟁률 311:1 기록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조기에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 학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 다만,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이에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할 예정

▪ 동 제도의 확산은 가계의 단기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더욱 강화한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우선 창구 이용을 은행권으로 확산해 나간다.

▪ 현재 관공서에서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가 민원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하여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약 3,400개 점포에서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중

 

➋ 가족 나들이 명소인 놀이공원 이용 시 다자녀 가구 혜택을 강화한다.

▪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의 할인혜택을 제공 중이다.

* 어드벤처 서울점 20%, 어드벤처 부산점 15%, 아쿠아리움 15%

▪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20~25%)할 계획이며, 가정의 달을 맞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15%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율2배인 30%로 확대한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정기검사)2.3~2.9만원, (종합검사)5.4~6.5만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➊ 우선,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현재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는 인・적성 검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아이돌보미가 매년 계약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일반건강검진서에는 정신건강 항목이 검사주기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만 포함

▪ 이러한 의견과 최근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금년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우울증 자가검진(PHQ-9)도구 및 여가부 자체개발 인‧적성검사 도구 활용

-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 마음건강 문항 비중: (현행) 20% → (개선) 40%(심화검사는 67%)

▪ 이번 조치로 부모는 더욱 안심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는 자신의 건강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육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한다.

▪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총 120시간*이며, 관련 직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일부 단축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 (표준) 120시간(이론 40, 실기 60, 실습 20)

** (40시간 단축)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자격, (면제)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 앞으로는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실습시간으로 인정하여 교육시간을 단축**해 줄 계획이다.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26.4월 시행)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법 제11조의2)

** 민간 돌봄 경력 기간에 따라 실습 인정시간에 대한 차등 적용 검토

▪ 이번 조치로 이미 역량을 갖춘 돌봄 종사자가 다시 장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해소되고, 돌보미 공급 속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대응 과제 주요 이행실적】

 

□ 그동안 발표된 저출생 대응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6.19대책 과제는 물론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추가 보완과제까지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많은 예비부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 등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 중이다.

▪ 우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내용가격정보, 위약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제정하여 현장에 배포(4.3일)하였다.

▪ 아울러,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출산・육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총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진행(2.11일~)하고 있다.

*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➋ 남성의 돌봄 참여가 임신기부터 활성화되도록, 그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임신검진 목적의 휴가(최대 10일)를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최대 10일)’를 신설*한다.

*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4.10~5.28)

 

➌ 기존 4개 지자체에서 실시 중이던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급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를 거쳐 총 8개 지자체확산*(4.18일~)되었다.

* (기존) 서울, 경기, 경남, 광주 → (추가) 부산, 울산, 전남, 충남

▪ 동 사업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소득기준・지원대상* 등을 토대로 추후 나머지 지자체로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조력자 범위)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➍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공공돌봄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완료(4.2일) 되었다.

 

 

【부처별 주요 과제 추진계획 점검】

 

□ 오늘 회의에서는 ➀영유아 교육・돌봄의 공공 책임성 강화(교육부), ➁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국토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➂결혼준비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공정위)도 논의하였다.

 

< 영유아 교육・돌봄의 공공 책임성 강화 >

□ 정부는 영유아‧초등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하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➊ 먼저, 유보통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유아학교를 145개교 시범운영하여, 운영시간 확대1」를 비롯한 4대 과제2」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 1」기본운영시간(8h, 09:00~17:00)+돌봄(4h, 7:30~9:00/17:00~19:30) 제공

   2」①운영시간 확대, ②교사:아동비 개선, ③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④교사 전문성·역량 강화

▪ 국회·유관단체와의 소통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을 조율하여, 통합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 통합법(유아교육법<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 민간 개방*,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등으로 양질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4대 청사 어린이집은 개방 시행(‘24.11.) 이후 민간 자녀 186명 입소(정부서울청사 43명<현원대비 28.8%>)

 

➌ 가정에서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 (‘23) 1,002개반 → (‘24) 2,046개반 → (‘25) 2,315개반(목표)

 

➍ 올해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초 1‧2 학생의 81.3%인 55.2만명이 참여 중이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운영(일 2시간)하여 학부모 부담도 경감하였다.

▪ 지자체‧대학과 협력을 통해 수요가 많은 놀이영어 등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고, 1인 1예체능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일 예정이다.

▪ 늘봄학교 도입 후 기존 돌봄‧방과후학교 등의 용어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관련 용어를 통합* 안내‧홍보하였다.

* (기존) 방과후학교, 돌봄→ (통합) 늘봄과정(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프로그램(교육/돌봄))

 

<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주거 지원은 여러 저출생 대응 정책 중에서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고, 정책 파급력이 큰 분야이다.

ㅇ 정부는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는 ‘메리트’가 되도록 6.19대책 등을 통해 신혼・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 추가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발표해 왔다.

 

□ 이러한 주거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부분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매년 출생아 수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12만호+α 공급‘ 계획의 실행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1」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

   2」 민간분양 신혼특공 물량 확대, 신혼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등

 

➊ 공공부문에서는 공급점검 TF, 지자체 협의체 등 각종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여 계획된 물량의 조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지역 미분양 해소주택시장 정상화에 주력한다.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중심의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신혼・출산가구 및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 지난해 서울 서리풀 등 4개 지구에서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분양전환 인센티브(6년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와 우수한 입지 여건 등으로 신혼・출산가구의 관심도가 높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올해 든든전세 1.4만호를 포함하여 본격 공급을 추진한다.

 

< 결혼준비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

□정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공정 대우를 해소하고자, 특히 복잡한 상품구조와 불투명한 가격으로 인해 ’깜깜이 스드메‘로 불리던 결혼준비대행업 시장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조치를 추진해왔다.

➊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18개 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업계 스스로 건전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배포하였다.

* (표준약관 주요내용)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부 서식 마련, 스드메 서비스별 항목별 가격표 제공, 계약 해제·해지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

 

➋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를 공개1」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주의환기 활동2」도 추진하고 있다.

* 1」 주요 11개 업체의 필수·선택품목 가격정보 공개(1.24일, 자사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 지역별·품목별 평균가격 등의 정보 소비자원 ‘참가격’ 공개 예정(5월)

2」 소비자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배포, 주요 피해유형 중심의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소비자원 누리집) 등

 

결혼이 집중되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피해예방 및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스·드·메 업체 세무조사도 병행 중이며, 앞으로 결혼서비스업 업종 범위 명확화, 가격공개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결혼서비스업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 인구 T/F 활동현황 및 추진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대응방향”을 보고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앞으로 초고령화가속화되면서, 본격적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13만명('25.3월 기준)에서 20여년 후 '45년 37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돌봄 수요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현재 106.2만명('23년 기준)에서 20년 뒤 262.0만명('43년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ㅇ 특히, 전체 5등급서비스 강도비용이 높은 1·2등급 인정자 위주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돌봄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ㅇ 앞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30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최대 약 80만명 초반 수준) 한 후, 주 종사인구5~60대 여성인구감소추세에 따라 이후 점차 감소세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러한 노인돌봄 수요·공급 전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명이 1.5 내지 1.9명('23년 기준)의 서비스 대상을 돌보는 현재의 수준유지하기 위해서는

20년 뒤 99만명('43년 기준)의 요양보호사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정부는 예상되는 돌봄인력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 완화공급 확대동시에 추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재택의료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 스마트 홈케어, AI 돌봄로봇 등 Age-Tech 기술 활용 돌봄인력 부담 경감 등도 추진하여 돌봄수요를 관리한다.

 

➋ 노인돌봄 분야에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老-老케어*의

참여인력을 현재 5.5만명에서 내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면서, 해당 사업을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실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취약노인(독거, 조손가정, 거동불편, 경증치매 노인 등) 가정을 2인 1조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생활안전 점검‧말벗 등 실시

** 노인일자리 중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 → 지자체장에게 우선 실시 노력 의무 부과(복지부 고시 시행 예정(10월)

 

외국인 유학생돌봄 현장 유입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시 유학(D-2)·구직(D-10) 비자특정활동(E-7) 비자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ODA 등 국제협력사업을 활용한 해외 인력양성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

 

□ 금번 회의에서는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

ㅇ 안건을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은 “‘정년연장’대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참여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의제여서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 후에야 ‘정년후 재고용’이나 ‘정년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접근하면 이해조정이 어려워 단시간에 결론 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ㅇ 허 원장은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하여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도록 권고하고,

ㅇ 적어도 “정년후 재고용에서만이라도 성과나 직무급에 의거하여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안하였다.

ㅇ 한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경제활동참여 확대 불가피한 현실이며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면서 노동 생산성도 향상시켜 경제활력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계속고용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형환 부위원장모두말씀을 통해, “지난 주 발표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3.2% 증가하였고,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 출생아수(전년동기대비 %): (‘24.9)9.9 (10)13.4 (11)14.3 (12)11.6 (‘25.1)11.6 (2)3.2

ㅇ 연간으로도 금년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이는, 작년 6.19대책 이후 일 년 내내 성과관리를 추진해온 결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건수* 등의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혼인건수(전년동기대비 %): (‘24.9)18.8 (10)22.3 (11)11.3 (12)28.1 (‘25.1)0.7 (2)14.3

ㅇ 이후 “그러나 OECD 국가('22년 기준 1.51명)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절반 수준('23년 기준 0.72명)에 그쳐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사회적 관심 증가, 정책적 노력 등으로 작년부터 각종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맞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하며,

ㅇ “경기 부진물가 상승 압력 등좋은 일자리 감소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계 경제위축시키고, 이는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 동력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ㅇ “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제한*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6.19대책에서 발표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현재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가능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정치 일정이 있지만 인구 문제 일관성 있게 지속해서 추진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ㅇ 6.19대책발표 이후에 11차례에 걸쳐 매월 회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밝혔으며,

ㅇ “아직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만큼 앞으로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가 함께 중지를 모아 현장소통하면서 계속 정책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저출생 추세반전의 흐름이 확실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별첨】저출생대책(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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