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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2022-11-10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국가장학금 및 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혜택제공 등 추진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위하여 

 ㅇ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 중앙부처에서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ㅇ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 등)’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ㅇ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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