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휴가, 혼외자 등 문제 표현 바꾼다’,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개선 추진
- 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후속조치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 개선 정비작업 착수
-법령과 일상생활 속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용어 총 47개 발굴, 대안마련
-이중 대안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 국민대상 설문조사로 필요도, 선호도 조사
-대안이 미확보된 용어 15개는 추가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안 마련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법률개정 추진 및 생활용어 개선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ㅇ 그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의 일부 용어가 직장내 눈치문화나 편견을 조장하다는 의견이 양육부모 간담회 및 대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등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왔다.
ㅇ 이에 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등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법령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
ㅇ 이를 대상으로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13개 중 10개)에 대해서는 대안용어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다.
□ 위원회는 대안까지 마련된 32개의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용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ㅇ 설문조사, 추가 자문 등으로 수렴된 의견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ㅇ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용어 병기 등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일상의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용어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용어개선의 의미가 크다”며,
ㅇ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용어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