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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고자료

저출산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 톺아보기

2023-09-04

지난 8월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입니다.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투자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나서야 하는 분야에 집중합니다.

 

미래 준비를 위한 2024년 저출산 대응 관련 예산안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를 기조로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 대응 정책 5대 핵심과제(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가족 친화 주거, 양육비 부담 경감, 건강)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 및 제도를 신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은 15조 4천억원(’23.3.28 발표한 신규 및 보완 정책에 대한 예산안 합계이며,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의 예산안은 미포함)이 편성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방향의 핵심으로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해당 정책에 집중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저출산 극복을 향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5대 핵심과제별로 편성된 2024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틈새 돌봄을 확대합니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 반에서 2,315개 반으로 늘립니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현재 8만 5,000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하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자부담 비용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돌봄 수당도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5% 인상합니다.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며, 0~2세 반은 결원 아동 수만큼 기관보육료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현재 월 20만원에서 내년 21만원으로 증액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은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급여 인센티브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의 일·육아 제도 확산을 위해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육아로 인해 단축 근무를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월 20만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되었습니다. 대체 인력 뱅크도 현재 3개소에서 5개도 확대됩니다.

 

 

 

올해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3만 가구)·임대(3만 가구)는 물론, 민간분양(1만 가구) 포함해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연 7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 가량이 제공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대출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1.6~3.3%로 5년, 전세자금대출은 1.1~3.0%로 4년까지 특례대출을 지원합니다. 이후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원 이하로, 기존 구입자금대출(미혼 6000만원, 신혼 7000만원)과 전세자금대출(미혼 5000만원, 신혼 6000만원) 보다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변경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미혼가구의 1.4배에서 2배로 상향했고,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은 부부가 ‘개별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신청 불가 사유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임대·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에서도 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0세 부모급여는 현재 월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1세 부모급여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자녀 1인당 200만원을 받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도 확대됩니다. 첫째 아이는 가구당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인상된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 관련 지원도 확충됩니다. 남녀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냉동 난자 사용에 대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난임가구 출산지원 관련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받던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지원기간은 현재 16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난임치료휴가 급여(최초 2일분)가 신설됩니다.

5% 수준이던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소아·응급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장비 인프라 투자도 늘어납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현재 10개에서 12개소로 확충됩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휴일 및 야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가 신규 설립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속하는 인구위기의 시급함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출산 대책 관련 각종 행사(일·육아 병행 지원 기업 동참 행사,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누는 청년 토크 콘서트 등)를 통해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출산 정책을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그 결과를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며, 저출산 외에도 고령사회 대책 관련 논의를 추진하여 하반기에 ‘고령사회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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