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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TMB 뉴스_4월 셋째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아요!

2024-04-18

 

경제학에선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가리켜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라고 불러요.

남성은 자녀 유무와 관계 없이 고용률이 변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벌어지는 고용상 불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지난 4월 16일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가 발표됐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고 해요.

여성의 출산과 경력단절, 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된 지원 정책 등

관련 기사를 모아왔어요.

함께 읽어요!

 

 

 

1.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이 지난 4월 16일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발표했어요.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최근 10년간 자녀유무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어요.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연구진은 이 같은 차이를 두고 "커리어 지속에 따른 임금 상승까지 고려하면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출산 기피는 여성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분석했어요.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건 여성에게 과중한 육아 부담이 쏠려 있는 환경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말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기 때문이죠.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치거든요.

2013~2019년 합계출산율이 1.19에서 0.92명으로 내려간 원인의 40%가량이 '출산 페널티'라고 분석해요!

연구진은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청년 여성이 성별만으로 고용에서 겪는 불이익은 줄었지만 출산 후 겪는 경력단절 확률은 여전히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산 페널티'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요.

연구진은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1~3년 정도에 불과한 육아 휴직·단축 근무 등으로는 유자녀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부모가 육아에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택·단축 근무제도를 10년 이상 장기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2. 20~30대 '자녀 계획' 의향이 높아졌어요!

지난 4월 17일 여성가족부가 '2023년 가족 실태조사'를 발표했어요. 작년 6~7월 전국 1만 2,000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젊은층에서 자녀 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가 2020년 때보다 많아졌어요!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6.8%포인트 올랐어요.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0%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3%포인트, 13.5%포인트 떨어졌고요.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5명.

전체적으로 2020년과 동일하지만, 1명과 2명은 증가하고 3명과 4명 이상은 감소했어요.

가사노동과 돌봄에서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젊은층에서 '똑같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어요.

가사노동과 관련해 아내가 하는 평균 비율은 73.3%로 남편이 하는 경우(1.4%)와 큰 차이를 보였지만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는 평균 비율이 25.3%를 차지했어요. 특히 30세 미만에서는 이 비율이 56.4%에 달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사노동 분담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묻는 항목에서 '직장 일 때문에 개인 생활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4.5%로 가장 많았고,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21.2%),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17.7%),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17.3%) 등이 뒤를 이었어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인식 확산(17.1%), 유연근무제 확산(15.7%) 등이 꼽혔어요.

 

 

 

3. 기혼 여성이 짧은 통근시간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노동연구원이 4월 16일 발표한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보고서(연구책임자 손연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결혼 여부는 여성의 통근시간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2019년 기준 미혼 여성의 출퇴근시간은 78.9분으로 남성(77.7분)보다 1.2분 길었는데, 기혼 여성의 통근시간은 63.3분으로, 남성(75.6분)보다 오히려 12.3분 짧아졌어요. 보고서는 "기혼 여성의 가정 내 시간 배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가정의 가사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기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어요.

특히 10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통근시간 성별 차이는 더 두드러져요. 10살 이하 자녀가 없는 여성의 통근시간은 68.8분이었는데, 자녀가 1명일 경우 61.5분, 자녀가 2명일 때 59.1분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남성의 통근시간(0명 74.4분, 1명 81.4분, 2명 76.4분)은 자녀 수에 영향받지 않아요.

성별 통근시간 차이는 임금 격차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임금격차 요인 중 통근시간, 직종, 산업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8%는 출퇴근시간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러나 "통근시간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 "여성의 경우 통근시간이 30분 길면 시간당 임금은 2.7%가량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통근시간이 적게 드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가사·육아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보고서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통근시간과 가사·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재택 원격근무제, 시차출근제 같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어요!

 

 

 

4. 공공기관에서 불어온 변화의 바람 -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확대돼요!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돼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고요.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요,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다자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규정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게 됐어요.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수에 비례(자녀수+1일)해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나요. 가령 자녀가 3명이라면 유급휴가 일수는 4일, 4명이라면 5일이 되는 거죠.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저출생 위기 심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등에 대응해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5. 관세청에서는 이런 정책이 시행돼요!

관세청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어요!

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의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고, 연고지로 전보 희망 시 이를 우선 반영하기로 했고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 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부서를 이동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에요.

 

 

 

6. 소방관이 자녀 낳으면?!

소방청은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 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도록 했어요. 또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을 신설해 개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신설했고요. 둘째에는 200만원, 셋째 이상에는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7. 저출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T/F를 구성한 경찰청!

결혼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근무형태, 인사제도, 경제적 지원 등 실제 직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경찰청. 대책 마련에 앞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저출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례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T/F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현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솔루션팀을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경찰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병행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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