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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2020-07-28

제3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안) 보고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 서형수, 이하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제3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안)”을 보고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은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 등의 130여명의 각분야 전문가들과 6개월간의 약 1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제시된 3대 기본방향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이다. 

 ㅇ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국가 발전 전략 중심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원하는 개인의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출되었다.

 ㅇ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는 여성․청년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삶의 방식 존중과 성평등 제고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ㅇ 아울러,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 혁신을 위해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를 설정하였다.

 

□ 추진과제(안)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4대 전략*과 21대 중과제로 구성되었다.

    *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2.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고령사회, 3.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4.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

 ㅇ 특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전략의 핵심 과제는 영아기 집중 지원과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개편(안)으로 영아기에 부모양육 의존도가 전적으로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아동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는 연령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 지역상생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향후 위원회는 금일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2020년은 인구감소가 본격화 되는 큰 변화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는 변곡점으로 제4차 기본계획은 이전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인구충격에 대응하여 사회‧경제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는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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