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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TMB 뉴스_8월 첫째주 ] 우리나라 출생등록제도가 내년부터 바뀐다고요?!

2023-08-03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지금까지의 출생등록 시스템은 출생한 아이의 엄마나 아빠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해야 등록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태어난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죠.

이러한 이유로 영아 살해나 유기, 방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요.

어떤 배경에서 출생등록제도가 신고에서 통보제로 바뀌게 되었는지,

또 어떤 쟁점이 있는지 등 관련 기사들을 모아왔어요.

함께 읽어요!

 

 

 

 

 

1.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수가 2,000여 명

지난 7년간 의료기관에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이 2,123명이에요.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조사 결과를 7월 18일 발표했어요. 조사 결과 2,123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2,123명 중 1,028명은 지자체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이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378명)하거나 친인척 양육(27명), 입양 또는 시설 입소(354명), 가정위탁(12명) 등으로 확인됐어요. 이 중 704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46명은 신고 예정이고요.

예정 46명 중 36명은 ‘혼인관계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5명은 보호자 중 한 명이 미등록 외국인이라 혼인·출생신고가 지연됐고, 4명은 비혼모라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했고요.

지자체 조사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 보호자 연락두절·방문 거부 232명,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 출생 사실 부인 72명, 서류 제출 불가·아동 소재 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이에요.

해당 조사는 2015~202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만 해당될 뿐 그 외 연도에 출생했거나 병원 밖 출산 등은 포함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출생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요.

 

 

 

2.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출생신고를 하면 국가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의료·건강·복지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요. 초·중·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뿐 아니라 아동수당·청년수당·돌봄 서비스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자격도 얻어요. 또한 성장과정에 맞게 부모가 의료, 교육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했어요.

신고의무자출생한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를 뜻해요. 혼외 출생인 경우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엄마 아빠 모두 출생신고가 어려울 시에는 동거 친족 혹은 분만 관여 의사나 조산사가, 이 경우도 어려울 시는 지자체장이 출생신고를 했어요.

이러한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인 부모가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를 일반적인 사례로 상정해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부·모이거나 병원 밖에서 출산이 이뤄졌다면 출생신고 절차가 아주 복잡했어요.

미혼부의 경우는 가정법원에 친모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자료,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유전자검사만 한 달이 걸린대요. 만약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일단 친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한 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부친으로 등록된 사람이 친부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출생신고서가 있어야 해요. 태어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출생지를 모르거나 태어난 병원이 폐업한 경우 친부모를 찾아 유전자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출생확인을 받거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면 법원에 성과 본관을 만드는 ‘성·본 창설’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신청해도 최소 6개월이 걸려요.

 

 

 

3. 출생통보제가 내년부터 시행돼요!

이런 상황에서 출생통보제가 내년부터 시행돼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해당 정보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이를 산모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장(시·읍·면장)에게 곧바로 통보하는 방식이에요. 지자체장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 됐는지를 확인하고, 미신고 상태라면 신고의무자(부모)에게 7일 내 신고하라고 통지해야 하고요. 이 기간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모를 특정할 수 없다면 지자체장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이죠.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는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2011년 첫 발의된 출생통보제가 법안으로 통과된 건 12년 만이에요.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사회에 일부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내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이 정부에 통보돼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4. 그래도 아직 허점은 있다?!

출생통보제가 오히려 출산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은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매년 100~200명이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해요.

보건복지부는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보호출산제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 출생신고는 지자체장이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현 출생통보제는 내국인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산모가 국내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는 아이의 생사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요.

 

 

 

 

5. 해외는 어때요?

독일부모와 의료기관 모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신뢰출산제’를 도입했어요. 익명 보호를 원하는 경우 신뢰출산을 할 수 있는데, 친모는 별칭으로 자신을 등록해요. 아동이 16세가 되면 연방가족청에 보관된 자신의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고, 친모는 아동이 열람을 할 수 없도록 1년 전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2014~2018년 5년 간 신뢰 출산은 2,249건 이뤄졌고, 신뢰출산 도입 후 베이비박스 등 아동을 익명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해마다 30여 건씩 감소했어요.

프랑스의 경우 산모가 원한다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친모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친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1941년 임산부가 공립병원에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고요. 법률상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 출생병원에서 전산망을 통해 출생을 등록할 수 있어요. 익명출산제로 출산할 경우 등록부에는 친모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요. 프랑스에서는 매년 600여 건의 익명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출생병원 의사 또는 대표자가 출생증명서를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해요. 이를 사회복지사 등의 확인을 거쳐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요.

영국은 출생 즉시 병원 등록시스템을 통해 정부 전산망에 등록하고, 담당관이 확인 후 의료보장번호를 발급해요. 태국은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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