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제도, 다양한 혜택 등 지금 대부분 다자녀 지원기준은 세자녀부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둘째자녀부터 다자녀라고 기준을 해놓고 혜택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다자녀가 몇명부터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선 다자녀 혜택을 받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다자녀 혜택이 없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2018년도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0.98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면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계출산율이 0.98명대로 들어섰는대도 우리는 아직도 3명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성 한명당 평생 1명의 자녀도 안가지는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3명의 자녀를 가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를 넘겨버리면 내년 내후년에는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일단 다자녀기준을 법만이라도 두자녀로 개정을 해서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결혼한 부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명만 키워도 힘들다고 둘째를 포기하는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한자녀나 두자녀 키우는 가정들은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도 거의 없다고 하고요.
두자녀가정도 체감할수 있는 다자녀 혜택을 받고 부담을 줄여야, 세자녀 네자녀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