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토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19.08.28

10월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2년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하여 노동부에 문의했습니다.
작년 근로시간단축을 유용하게 사용하였기에 2년 확대시행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은 하염없이 통과가 안되더군요.. 드디어 8월에 통과되고 나서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기뻐했는데
오늘 노동부 통화해서 문의를 하니 기존에 사용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는 받은 지침이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만8세이하 자녀가 있는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지금껏 사용을 하지않은대상만 10월부터 2년 사용가능하다는
건가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문의했다가 많이 허탈해졌습니다.
어디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까요?

박화숙 2019.09.09

만8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이번에 대상이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 법개정되어 시행되길 목빠지게 기다린사람이며 너무 좋은 정책이라 맞벌이 특히 초등저학년인경우 필요한 제도라 좋아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 1년사용자는 안되고 휴직사용안한사람은 되고 ‥ 잘못된기준은 정정하던 개선해주세요 ‥

이재란 2019.09.05

저는 첫째 학교보내면서 첫째 육아휴직 기간1년, 둘째 육아휴직기간 1년 모두 단축근무로 전환하여 2년 사용하였습니다.
둘째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서 다니고 있는 직장 인사팀에 문의 드렸는데..
육아휴직기간을 다 소진해서 신청자격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에 분 말씀데로 홍보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자녀를 두고 있다면 누구나 다 사용 할 수 있는 것 처럼 해놓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읽어보면 자격요건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는 찾지 못하고 있는 근거나 사유를 있다면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신문고 민원 답변을 봐야 알겠지만, 만약 육아 휴직을 소진한 사람은 자격이 안된다면..
초등학교2학년 미만 둘째자녀를 둔 사람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양립에 준하는 평등인지 되 묻고 싶습니다.
저처럼 육아휴직을 소진하여 10/1 신청을 기다리신분들 많으실텐데 부디 공평하고 평등하게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자녀를 둔 부모라면 사용가능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하시라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보도자료 발췌해 올립니다.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8.2 고용노동부 소관 국회 본회의통과 법안 설명자료(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도자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ㅇ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5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였다.
ㅇ 대부분 9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어려웠다.
ㅇ 또한 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기도 했다.
□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하여 총 2년까지 사용 가능해졌으며, 1일 1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1회 분할 시 최소 3개월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제도 개선으로 1일 1시간 단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변화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사례 예시】
ㅇ 박양육씨는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며 원활한 하원을 위해 3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매일 1시간 씩 활용했다. 이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아침에는 남편이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 아이를 등교시키고 하교 때는 방과 후 돌봄과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놀아올 때 쯤 맞춰 퇴근하기 위해 하루에 2시간씩 9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했다.



김효정 2019.09.03

저도 방금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그렇게 확인받았습니다.
홍보는 마치 1년 육아휴직에 추가로 1년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정작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 놨더라구요
도대체 이럴거면 왜 법을 개정한건지...아니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민원을 넣어 목소리를 높이라는 말을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화해보니 본인들도 세부사항이 그렇게 되는지 몰랐고 오늘에서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게됐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법을 개정할때는 진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께서는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면 누가 아이를 낳을까요
진짜 아이 한명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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