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2년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하여 노동부에 문의했습니다.
작년 근로시간단축을 유용하게 사용하였기에 2년 확대시행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은 하염없이 통과가 안되더군요.. 드디어 8월에 통과되고 나서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기뻐했는데
오늘 노동부 통화해서 문의를 하니 기존에 사용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는 받은 지침이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만8세이하 자녀가 있는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지금껏 사용을 하지않은대상만 10월부터 2년 사용가능하다는
건가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문의했다가 많이 허탈해졌습니다.
어디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까요?